한시법 시효폐지ㆍ폐광기금 상향
정파 초월 지역현안 해결 ‘시험대’
강원도와 정치권이 시효 만료가 5년 앞으로 다가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연장을 추진한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강원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조체제를 구축, 폐광지 살리기에 나선다는 각오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폐광지가 지역구인 이철규(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 미래통합당 의원이 폐특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2025년 만료되는 현행 폐특법의 유효시한을 없애고 폐광기금 납부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올리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법제실의 검토가 끝나면 8명의 강원지역 국회의원에게 해당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폐특법 개정에 대한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8명 모두 흔쾌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에서 강원지역 의원들이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얘기다.
폐특법은 1989년 감산을 골자로 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침체된 강원지역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 광산도시 지원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내국인 전용 카지노와 레저시설인 강원랜드가 탄생했다.
그러나 광업을 대체할 산업이 여전히 마땅치 않아 폐광지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공통된 얘기다. 여기에 폐특법의 종료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잃게 되면 폐광지에 지원하는 기금 역시 감소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폐광지 입장에서 폐특법은 생명수와 같은 존재”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미온적인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할 과제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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