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쳐 검찰 복귀한 이복현 부장검사, 이 부회장에 세 번째 영장 ‘악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은 자칫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몰렸다.
특별검사 및 검찰과 엮인 이 부회장의 ‘수난’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선실세 최서원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해 11월 이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듬해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2017년 2월 특검은 다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법원의 발부 결정을 받아냈다.
구속된 이 부회장은 그 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8년 2월 2심인 서울고법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할 때까지 약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했다.
구치소 신세를 면하는가 했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하면서 다시 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었으며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한 말 3마리의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자연히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 또한 2심보다 증가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농단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올해 1월 삼성전자는 전사 차원에서 준법 실천 서약식을 열었고, 이 부회장은 급기야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아들을 염두에 둔 ‘4세 경영권 승계’와 그간 삼성이 고수했던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에 연루돼 또다시 구속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은 4년 동안 세 번째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을 상대로 세 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의 악연(惡緣)도 입길에 올랐다. 이 부장검사는 2016년 말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검찰에 복귀한 뒤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맡았고, 지난해 특수4부장(현 경제범죄형사부)으로 승진한 뒤에는 삼성바이오 사건을 총지휘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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