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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구속→석방→ 또 청구… 이재용의 롤러코스터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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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구속→석방→ 또 청구… 이재용의 롤러코스터 이번엔?

입력
2020.06.04 13:4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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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쳐 검찰 복귀한 이복현 부장검사, 이 부회장에 세 번째 영장 ‘악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은 자칫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몰렸다.

특별검사 및 검찰과 엮인 이 부회장의 ‘수난’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선실세 최서원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해 11월 이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듬해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2017년 2월 특검은 다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법원의 발부 결정을 받아냈다.

구속된 이 부회장은 그 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8년 2월 2심인 서울고법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할 때까지 약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했다.

구치소 신세를 면하는가 했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하면서 다시 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었으며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한 말 3마리의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자연히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 또한 2심보다 증가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농단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올해 1월 삼성전자는 전사 차원에서 준법 실천 서약식을 열었고, 이 부회장은 급기야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아들을 염두에 둔 ‘4세 경영권 승계’와 그간 삼성이 고수했던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에 연루돼 또다시 구속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은 4년 동안 세 번째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을 상대로 세 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의 악연(惡緣)도 입길에 올랐다. 이 부장검사는 2016년 말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검찰에 복귀한 뒤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맡았고, 지난해 특수4부장(현 경제범죄형사부)으로 승진한 뒤에는 삼성바이오 사건을 총지휘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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