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장을 지낸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 전 재판관은 1963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 서울가정법원장과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이 전 재판관은 1996년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 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같은 해 심의기관이 영화를 사전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법 조항 위헌법률심판에서 주심을 맡아, 사전 검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6일,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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