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자회사 합병 및 이와 관련한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018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위증 혐의 등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3일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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