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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살해’ 경찰관 혐의 ‘2급 살인’ 격상… 최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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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살해’ 경찰관 혐의 ‘2급 살인’ 격상… 최대 징역 40년

입력
2020.06.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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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 3명도 모두 기소 

흑인 조지 플로이드(45)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전직 경찰 데릭 쇼빈(44). AFP 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45)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전직 경찰 데릭 쇼빈(44). AFP 연합뉴스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46)를 숨지게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44)이 앞서 알려진 것보다 무거운 ‘2급 살인’으로 기소됐다. 체포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 3명도 모두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3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 로이터 통신은 법원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2급 살인 및 살인 방조죄는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앞서 쇼빈이 적용 받는 혐의로 알려진 3급 살인의 최대 형량은 25년 징역형이다. 다만 NBC는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전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벤저민 크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州) 검찰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적었다. 엘리슨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 사망 사건 수사의 진전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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