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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에도 편의점 생긴다…도심공원 등에도 충전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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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에도 편의점 생긴다…도심공원 등에도 충전소 설치 가능

입력
2020.06.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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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소충전소에도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같이 편의점이나 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35건을 확정했다.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는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불허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선(先)허용ㆍ후(後)규제’ 원칙을 적용해 설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다.

아울러 도심 내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도시공원과 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도 완화,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손질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스피커 사업자가 음성 인식 기술 고도화를 위해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차원이다. 그간 구글ㆍ아마존 등과 달리 카카오ㆍ네이버 등의 경우 사용자 인식기술 업데이트 때마다 사용자로부터 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 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또 연료전지를 정전에 대비한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추가키로 했다. 연료전지 보급 확대와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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