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한 것을 당론 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구시대 정치의 유산이다. 내부의 작은 이견도 용납 못 하는 경직된 태도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획일주의로 흐를까 우려스럽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당내 다수 의견은 여전히 ‘강제적 당론’을 정했으면 일단 따라야 하고 소신이라도 당론 위반에 대한 대가는 감내해야 한다는 쪽이다. ‘금태섭 저격수’로 불린 김남국 의원은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자유투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국회법 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 자유투표 조항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의 거수기 정도로 취급받던 비민주적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2년 도입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시대착오적 당규를 금과옥조처럼 여겨 당내 이견 제압에 사용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조국 사태 당시 소신 발언을 했다가 강경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가 21대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당내에선 자신의 진영 논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힘들어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방법론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내린다면, 앞으로 177석 거여(巨與) 안에서 누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당헌ㆍ당규는 ‘획일화된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반영한 정치’ ‘정당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추구하는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 정당의 가치는 허울 좋은 장식품일 뿐인가. 거여의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가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 전 의원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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