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남이 아내 몰래 애인을 계속 만나기 위해 이혼협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ㆍ변조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ㆍ변조 등 혐의를 받는 회사원 조모(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씨는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씨는 2017년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을 얻었다. 이듬해 A씨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자 조씨는 A씨와 계속 교제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 먹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혼협의확인서' 양식 파일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2019x합xx1' 등의 문구를 넣어 아내와 이혼을 합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또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아내의 이름을 지웠다. 조씨는 이후 A씨에게 이 문서들을 보여 줬으나 위ㆍ변조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조씨는 A씨에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거나 '고발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A씨의 순정을 또다시 짓밟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조씨가 위ㆍ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조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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