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삼성 그룹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교수,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시행됐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도 해당 검찰청 시민위로 신청하면 시민위가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한 뒤 기소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 사장급 임원단의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