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청 아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대응 역량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2004년 1월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된 이후 16년 만의 조직개편이다.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이 되면 앞으로 예산ㆍ인사ㆍ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 정책과 집행에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했던 질병 관리와 건강 증진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ㆍ사업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갖던 권한을 거두어 오면서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감염병 예방ㆍ방역ㆍ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나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방역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ㆍ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갖추게 된다.
행안부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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