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ㆍ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3명은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올해 명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활동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행위(공직선거법 90조 위반)라고 보고 대진연 소속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대진연 회원들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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