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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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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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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총선에 출마했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가 지난 4월 6일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 총선에 출마했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가 지난 4월 6일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4ㆍ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3명은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올해 명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활동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행위(공직선거법 90조 위반)라고 보고 대진연 소속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대진연 회원들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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