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기통신회선사업에서 낙찰사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KT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0대 국회의원 출신 송희경(56)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신모(63) 전 KT 부사장 등 전직 임원 2명과 KT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T는 경쟁사들과 함께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통신 3사는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왔는데, 특히 KT가 12건 중 9건을 낙찰받는 등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GiGA loT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담합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5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통신 3사는 사전에 해당 전용회선 사업의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지는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낙찰사는 나머지 경쟁사와 형식상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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