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교무실무사와 전 교무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교무실무사 A(34)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 B(5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쯤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수정, 채점 기계에 입력해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어 교사가 잠시 교무실을 빈 시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답안지 조작 정황을 뒤늦게 발견한 국어 교사는 학교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전북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들통났다.
A씨는 도교육청 조사에서 B씨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공모관계 등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지냈으나 현재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조작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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