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로또 1등 당첨금 48억여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돌아간다. 추첨을 한 후 1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당첨금을 받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된 복권이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가 받아야 한다. 수령 기한은 2일 오후 4시까지다. 원래는 전날인 1일이 기한이지만 올해 윤년이 있어 하루가 늘어났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 48억원은 2018년 12월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사업을 맡은 이후 가장 큰 액수다. 동행복권 측은 미수령 1등이 당첨된 곳을 표기하며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끝내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충남 논산시에서 판매된 2등 당첨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당첨금 17억1600만원인 864회 당첨금의 수령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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