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반드시 지키라는 게 강제당론”
지난해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표결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졌다가 최근 당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공개적인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강제적 당론은 지켜야 한다”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앞서 2006년 검사시절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은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토로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론으로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후 가짜 정당이 속출했고 심지어 서로 민주당의 적자라며 다투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연출했다”며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냐”며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 내 생각은 다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했던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당의 결정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 전 의원의 이런 주장과 달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당론이다”면서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번 금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강제 당론이라 윤리심판원에서 경고를 한 것”이라며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 등도 아니고 대응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했다. 당이 지나치게 소수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회의 때 마다 늘 소수의견은 나오고 우리 당 의원들은 할말을 다 하고, 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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