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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렌터카 사망사고 처벌 청원에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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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렌터카 사망사고 처벌 청원에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공론화 필요”

입력
2020.06.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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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1일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1일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 처벌’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앞선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등록금을 모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을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이후 100만7,040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해 답변 기준(20만명 이상 동의)을 넘겼다.

청와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답변에서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하게 해야 하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열린 공청회 등에서 대다수 전문가가 소년범 처벌 강화의 경우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 중 2명은 장기소년원 송치 2년, 4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및 시설위탁 6개월, 2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승용차를 직접 몬 이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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