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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명숙 증언 조작’ 檢 조사, 제 식구 감싸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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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명숙 증언 조작’ 檢 조사, 제 식구 감싸기 없어야

입력
2020.06.0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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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주요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인권감독관이 맡게 됐다. 향후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면 감찰 혹은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고(故) 한만호씨 비망록 보도로 제기된 한 전 총리 유무죄 논란도 검찰 조사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2011년 법정 증인으로 섰던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진정한 것이 발단이다. 한만호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인 최씨는 당시 재판에서 한씨로부터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진술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전달했다고 했다가 뒤집은 한씨 주장을 불신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최씨뿐 아니라 한명숙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를 주장하는 또다른 수감자 한모씨도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씨는 최씨와 함께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지만, 협조를 거부해 최종 증인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동료 수감자 3명이 함께 검찰에 수십 차례 불려가 거짓 진술 교육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들의 주장과 한만호씨의 비망록은 한결같이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다.

한씨 비망록 보도 이후 일각에서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현 상황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밝히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사건인 만큼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지난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ㆍ현직 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은 기소됐는데 수사 검사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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