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부정하게 운용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면서 본인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조씨에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정경심 교수(조 전 장관 부인)와 함께 범죄를 숨기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 부분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회사 관계자들 중 자신만 유일하게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을 모함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국 가족이 아닌 내가 저지른 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이나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는 △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 조 전 장관 가족 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으며 △ 조 전 장관의 지명 즈음 정 교수의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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