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20대 공범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일 조씨의 공범 김모(28)씨와 이모(24)씨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씨 지시를 받고 신분을 가장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접촉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고,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내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행위에 앞서 조씨는 손 사장과 분쟁 중이던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의 사주를 받은 흥신소 사장으로 가장해 “가족을 상대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손 사장을 압박하는 등 사전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씨와 공모해 트위터 등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537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조씨와 함께 마약을 판다는 가짜 광고를 올려 총 329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14일 둘을 구속 송치할 때 포함시킨 박사방 범죄수익 은닉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이 박사방 운영에 관여했거나 그 존재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하면서도 성착취 영상물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행자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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