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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협박 공범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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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협박 공범들 기소

입력
2020.06.02 15:4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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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20대 공범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일 조씨의 공범 김모(28)씨와 이모(24)씨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씨 지시를 받고 신분을 가장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접촉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고,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내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행위에 앞서 조씨는 손 사장과 분쟁 중이던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의 사주를 받은 흥신소 사장으로 가장해 “가족을 상대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손 사장을 압박하는 등 사전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씨와 공모해 트위터 등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537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조씨와 함께 마약을 판다는 가짜 광고를 올려 총 329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14일 둘을 구속 송치할 때 포함시킨 박사방 범죄수익 은닉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이 박사방 운영에 관여했거나 그 존재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하면서도 성착취 영상물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행자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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