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 혐의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범죄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이번 몰수ㆍ부대 보전 대상은 조씨가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게서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 예탁금, 주식 등이다. 법원은 지난 4월 검찰이 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씨는 현금은 물론, 가상화폐 지갑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수사기관은 다른 가상화폐 등에 숨겨진 조씨의 범죄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 범죄수익을 찾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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