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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노엘,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2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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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노엘,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2년 (종합)

입력
2020.06.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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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음주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장용준)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노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노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장용준은 검은색 옷과 모자를 착용한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등장했다.

재판부는 장용준과 공범 A B씨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은 뒤 “이들은 보험사기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인정되고, 사고 발생 이후 기만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결국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노엘과 공범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장용준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A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장용준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용준이 술에 취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제한속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죄의 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장용준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피해자가 장용준의 선처를 요청한 점, 장용준이 사고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장용준은 재판장에서 나온 뒤 취재진에게 별 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 해 9월 음주 상태로 자신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용준은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1,000만 원의 대가를 제안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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