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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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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0.06.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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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광훈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서울 도심 집회에서 현금을 모금한 전광훈(64)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을 달았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목사를 고발한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의 정치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관계기관 등록없이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특정 활동에 필요한 기부금을 1,000만원 이상 걷을 경우 관계 기관에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전 목사는 지난 2월 경찰에 출석하며 집회에서 걷은 돈이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종교단체에서 헌금을 하는 것을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을 달았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내란 선동ㆍ국가보안법 위반ㆍ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아 수사를 종결했다.

전 목사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대통령은 간첩’ 등의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집회 금지와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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