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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화장한 긴 파마머리에 술 팔았는데’… 과징금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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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화장한 긴 파마머리에 술 팔았는데’… 과징금 수천만원

입력
2020.06.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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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저장 가짜 신분증 등으로 업주 속여

울산시, 5월까지 행정심판 32% ‘청소년 주류 제공’

실물 신분증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 입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 울산 중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98년생 신분증을 제시한 남자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했으나 경찰의 업소 단속 결과 청소년으로 밝혀져 벌금 70만원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장사도 안 되는데 행정처분까지 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2 울산 남구 삼산동 갈비집 주인 B씨는 주말을 맞아 짧은 머리에 굵은 목소리의 남자와 진한 화장에 긴 파마 머리를 한 여성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들은 청소년으로 밝혀져 종업원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B씨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2,820만원을 받아 영업을 접어야 할 지경에 처했다.

일반음식점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5회(매월 1회)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열어 처리한 121건 가운데 일반음식점 등의 ‘청소년 주류 제공’이 39건(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이나 몇 천 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화장 등 성숙한 외모, 성인 신분증 도용 등으로 업주를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이 청소년 신분증 미확인으로 영업정지나 과다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며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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