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관내 4,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적용 기간은 1일 오후부터 14일까지이며, 대상은 기독교 3,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4,234개 전체 종교 시설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6시 회의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한 제한 조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치가 확정되면 인천 종교 시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 수칙 위반 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와 고발, 치료비 청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각 종교 시설은 출입구와 손 소 독제를 비치하고 종교행사 참여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단체 음식 제공은 금지된다.
집회 전후 소독과 환기, 예배찬양 시 상시 마스크 착용, 성가대·유치부·청소년부 모임 자제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교 소모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군·구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것"”라며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시민들 간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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