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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각 없다… 5일 개원” 야당 “입으로만 협치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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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각 없다… 5일 개원” 야당 “입으로만 협치 외쳐”

입력
2020.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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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여야의 21대 국회 개원 협상 신경전이 치열해진 1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각 개원은 없다”며 총공세를 폈다. 의장단 선출 시점을 국회법에 명시된 5일로 못 박으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당의 거듭된 ‘단독개원 불사’ 신호에 통합당은 “여당의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口頭禪)’이냐”는 싸늘한 반응으로 맞섰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5일 개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개원을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 문을 여는 데 지체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2일 의원총회 후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촉구하는 근거는 국회법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 개시 후 7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이달 5일이다. 이 첫 집회일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동시 선출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한다.

만일 원 구성 협의가 불발된 상태에서 여당이 ‘5일 개원’을 추진할 경우, 야당은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를 막아 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거만을 우선 치른 뒤 부의장 선거는 차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임시회 소집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 요청, 의장 선거 성립에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득표가 요구돼 현재 민주당 의석(177석)만으로도 강행은 가능하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2004년 6월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늑장 개원’을 피하는 대신 김원기 국회의장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 2명은 뒤늦게 선출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동시 선출한 18~20대 국회에서는 각각 41일, 33일, 4일 지각 개원을 했다.

민주당의 거듭된 ‘단독 개원 불사’ 엄포에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고 반박했다. 또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 국정과제를 하나 하나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국회 상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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