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하루 의원세비, 보좌진 인건비 등 206만원 지급
역대 원 구성 합의까지 평균 41일… 현 국회서도 254억 소요될 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은 직무활동과 품위유지 명목으로 세비를 받는다. 국회의 대표적 특권이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원 구성 협상 지연 탓에 개점휴업 상태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의원들은 세비를 챙기며 ‘무노동 무임금 대원칙’을 깨고 있다. 의원 보좌진의 급여까지 계산하면 매일 약 6억1,500만원의 세금이 의원 인건비로 투입되고 있다.
1일 국회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의원 세비와 의원실 지원경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포함해 의원 1인당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206만5,900원이다. 의원 300명에게 투입되는 액수가 1일 약 6억1,5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다. 평균치를 대입하면, 개점휴업 상태인 21대 국회에 254억6,1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세비는 하루 약 38만5,900원이다. 세비와 별도로 의원실 지원 경비도 받는데, 월별로 계산하면 약 737만6,400원이고, 하루치는 약 24만5,900원 꼴이다. 의원 1명이 고용하는 보좌진 9명의 월 평균 인건비는 약 4,291만2,500원. 일당으로 계산하면 약 143만4,200원이다.
물론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다. 지역구 챙기기와 정당 활동 등 정무적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의원의 직무다. 그러나 문도 열지 못한 국회에서 의원들이 임금부터 꼬박꼬박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 무엇보다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개원하지 못하는 한 입법 기능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건 선거 때마다 여야가 내놓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의원들의 불출석 비율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한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원 지연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여야 사이에선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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