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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무혐의 받은 20대들, DNA 재감정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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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무혐의 받은 20대들, DNA 재감정서 덜미

입력
2020.06.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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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여대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3명이 구속됐다. 이들 중 2명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DNA 등을 재감정해 범행이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송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A씨(20·무직)와 B씨(23·회사원), C씨(20·무직)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5일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대학생 D양(18)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만취한 D양을 여인숙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밖으로 나오면서 B·C씨에게 “D양이 엄청나게 취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을 들은 B·C씨는 여인숙에 가 D양을 잇따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먼저 검거했다.

경찰은 D양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제대로 없는데다 A씨가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하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C씨는 아예 경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 무혐의로 처분됐다.

검찰은 그러나 B·C씨가 수상하다고 판단, D양의 속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의뢰, C씨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유전자 검출 시료를 최소 단위로 쪼개 유전자 재감정을 실시한 게 결정적이었다.

결국 A씨가 이들에게 전화한 것을 확인했고, B씨와 C씨도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A씨에게는 특수준강간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학분석과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유력한 물증을 확보해 이들 모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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