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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부터 하루 14만명씩 홈페이지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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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부터 하루 14만명씩 홈페이지 답사

입력
2020.06.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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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다. 연합뉴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일주일 전부터 하루 평균 14만명이 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지원이 절실한 노동자들이 많아 제도 시행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부터 미리 개시한 ‘모의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한 인원이 하루 평균 1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어림잡아 약 90만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 인원(약 93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방문인원이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중복 방문인원도 있겠지만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중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며, 3~4월의 소득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보다 감소한 경우다.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지원을 받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는 12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수급 대상인지는 온라인 모의확인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며, 3차 추경예산이 확보 된 뒤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향후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개정 입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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