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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대통령 강조했던 ‘질본, 청 승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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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대통령 강조했던 ‘질본, 청 승격’ 법안 발의

입력
2020.06.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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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 된다.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과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보건과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마찬가지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각됐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 법안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 구현해도 (시행에) 6개월 정도 걸리는 법안”이라며 “보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소신껏 할 수 있어야 안전한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4ㆍ15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내걸었다. 해당 법안은 신 의원을 비롯,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가치법’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접수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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