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학년 적용 예정보다 한 학기 당겨… 1인당 90만원 부담 덜어
대전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실시를 한 한기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2,3학년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교 1학년생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조기 적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와 사립특수목적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교를 제외한 대전시내 고교 1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고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약 9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고교 1학년생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 108억원은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 마련키로 했으며,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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