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강조점은 고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을 ‘0’으로 예상할 정도로 심각해진 고용난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40대 고용 대책을 비롯해 생애 전 주기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4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직무체험, 채용까지 이어지는 ‘리바운드 40+’ 정책을 신설한다. 직업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인턴을 뽑는 회사에는 인건비를 보조하고, 이 과정을 거친 40대 구직자를 취업하는 회사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업종은 △스마트 제조기업 △건설 △버스 운전 △뿌리기술 △차 부품 자동화제어ㆍ품질관리 등 총 5개 분야다.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4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총 1,000명을 훈련할 예정이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재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수준은 상향 조정한다. 재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실무학위과정 등도 신설한다. 생계 부담으로 장기간의 사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는 6개월간 4인가구 기준 월 110만원씩 생계비도 지원한다.
40대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 창업기업 △특허기반 창업기업 △고용 우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20대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를 각각 5만명씩 늘린다. 노인일자리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해 연간 채용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넣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빠졌다.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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