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일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김윤주(72) 전 경기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8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6년간 군포시장을 지낸 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반려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장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공직수행의 청렴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제정 당시부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출기반 및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고 △정해진 임기가 대체로 짧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체계에 이들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해진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정치적 운동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자체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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