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착취 위험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카메라 촬영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앱)를 개발해 보급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보호 목적인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인터넷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은 채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알몸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영상유포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를 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몸캠 촬영 유도 시 카메라 구동을 막고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시킨다. 청소년이 채팅 앱 내에서 카메라를 켜면 자동 차단되도록 구성돼 있어 촬영 시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해당 기능은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해 둔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은 앱장터에서 부모용, 자녀용 앱을 각자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 시ㆍ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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