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ㆍ돌봄 휴가 확대ㆍ임차인 보호 등 지원책 내놔

미래통합당은 1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 근로자, 청년, 학부모 등 계층ㆍ분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한다.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의 휴원ㆍ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사업자가 방역을 이유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한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도 개정한다. 또 무상급식 수준의 농식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감염병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감염병으로 여행ㆍ예식ㆍ돌잔치 등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도 추진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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