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 됐다가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에서 재차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 전 국장이 제출했던 사표도 수리됐다.
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공고 제2020-157호를 게재했다.
관보에서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본부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징계 처분일자는 지난달 25일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안 전 국장 등 검찰국 소속 검사 3명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졌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중앙지검 후배 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을,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소속 검사들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지만, 이 둘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국장 측 손을 들어주며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13일 검찰로 복직했다. 이후 안 전 국장은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표가 처리되지 않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이번 징계 처분이 나며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수리됐다.
한편, 이날 관보에서 법무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B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검사는 지난해 11월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A검사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검사는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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