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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피해 군인도 ‘전투 중 부상’ 판정 분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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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피해 군인도 ‘전투 중 부상’ 판정 분류될 듯

입력
2020.05.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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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뢰. 한국일보 자료사진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군인도 앞으로 전상(戰傷·전투 중 부상)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입은 피해를 전상 기준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중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피해를 당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역 후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하 중사에 대해 육군은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이후 보훈심사위가 국가유공자법에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으로 바꿨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피해를 말하지만, 공상은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피해라 차이가 크다.

지난해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보훈처는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보훈처 관계자는 “유공자법의 전상 기준이 국방부 규정과 다른 점이 있어서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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