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자별로 각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 6,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후 더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사겠다는 주문을 다시 받아 마스크를 판매했다.
업체별로 위컨텐츠는 3만 4,640장, 힐링스토리는 1만 7,270장, 쇼핑테그는 5만 500장, 티플러스는 1만 4,340장의 마스크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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