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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유족급여 등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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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유족급여 등 타내

입력
2020.05.31 12:19
수정
2020.05.31 16:4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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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구하라씨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구하라씨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수십년 전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살던 생모가 소방관이었던 둘째 딸이 순직 판정을 받자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와 큰딸은 생모를 상대로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맞서고 있다.

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생모인 B(65)씨에게도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A씨는 1988년 협의 이혼한 이후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당시부터 두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며, 구씨 오빠는 지난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재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심리로 재판과 조정이 진행 중으로, 최종 선고는 오는 7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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