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용기 구매설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내년 11월부터 바뀐다. 대한항공과 5년 3,003억원에 임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기로 해 전용기 구매는 다음 기회로 넘어갔다.
국방부는 29일 공군 1호기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을 5년(2021~2026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에 이용하는 국가안보 핵심 설비다.
747-8i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중 가장 빠른 마하 0.86(음속의 0.86배)의 순항 속도로, 최대 14시간 동안 1만4,815㎞까지 비행할 수 있다. 기존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 747-400 기종보다 운항거리가 약 2,300km 더 길어졌고, 동체도 더 커졌다.
새 대통령 전용기는 보안ㆍ통신장비와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장비 등을 새로 달고, 대통령 전용실, 침실, 수행원석 등 내부 개조를 하고, 외부 도색 작업 등도 진행된다. 항공기 개조에 17개월 가량 소요되고, 유관 부처의 재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2021년 11월부터 실전 투입할 계획이다. 개조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만료된 기존 전용기 계약을 내년 10월까지 한시 연장했다.
임차 비용은 3,003억원이다. 앞선 1, 2차 임차계약을 체결한 2010년(1,157억원)이나 2015년(1,421억원)보다 인상됐지만 이번 사업의 예산 한도인 3,057억원 이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형 항공기 기체 가격 자체가 이전 것보다 훨씬 비싼 데다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임차 비용도 그만큼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맺어 사용해왔다. 이번 계약에서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ㆍ정비사ㆍ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기로 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했지만 잇따라 유찰돼 난항을 겪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입찰한 대한항공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 전용기 구매 검토설에 대해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추후 여건이나 예산 등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국격 등을 고려할 때 구매가 검토될 필요는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전용기 구매에 6,7년이 소요되는 데다 국회에서 예산을 따내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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