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거쳐 최종 확정
금융당국이 KT&G가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차 판단을 내렸다. KT&G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본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은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는데 고의로 결론 날 경우 검찰 고발ㆍ통보를 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T&G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트리삭티가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를 냈는데도, KT&G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한 탓이 컸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KT&G가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잡아냈다. 고의로 자산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분식회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KT&G는 굳이 기업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할 유인이 없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했다.
감리위는 금감원의 결론에 대해 지난 4월 첫 회의를 연 뒤 두 달여 간 세 차례 심의를 진행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위 내부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이제 공은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에서도 회의를 세 차례나 열 정도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며 “증선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감리위의 결론이 최종 확정될 경우 KT&G로서는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검찰 통보ㆍ고발된 기업에 대한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만큼 시장 조치에 대한 우려도 사라진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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