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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까톡] ‘프듀’ 조작 의혹 유죄 인정, 남은 과제는 국프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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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까톡] ‘프듀’ 조작 의혹 유죄 인정, 남은 과제는 국프 신뢰 회복

입력
2020.05.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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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조작 의혹을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DB
‘프로듀스 101’ 조작 의혹을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DB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의혹이 불거진지 10개월여 만에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의 유죄가 인정됐다.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이모 PD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3일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구속 기소된지 반년여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에게는 3600만 원대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양형 이유를 통해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들어볼 수 있었다. 재판부는 “김용범은 CP로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책임이 중하다.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조작에 가담했고, 부정청탁을 받은 바 야기된 대중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청자 투표 결과에 따르면 성공적인 데뷔조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투표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바라봤다.

안준영 PD, 김용범 CP와 함께 기소된 다른 6명의 피고인은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모 PD에 대해 “상급자의 요청과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해 가담했으나 선배의 지시를 거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접대를 함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게 했으나 접대 자리가 주로 안준영의 요청에 마련됐고 실제 향응의 대가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중과 참작 사유를 떠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7월 ‘프로듀스X101’ 마지막 생방송을 기점으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고, 현재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의혹을 하기 위해 더 많은 과제가 진행 중이다.

그 중 하나는 CJ ENM의 음악 발전기금 조성이다. CJ ENM은 지난해 12월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의혹을 사과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300억 원 규모의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및 펀드 조성을 약속했고, 올해 1월 KC벤처스와 ‘KC 비바체 투자조합’을 결성해 음악산업 생태계 활성과 K팝의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한 253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3월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음악산업 활성화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의 가장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 과제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CJ ENM은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의 거취에 대해서는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사규에 따라 내부 논의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 프로듀서로 활약했던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한 프로듀싱을 넘어 감시자의 역할까지 다하게 됐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의혹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뢰 회복을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결과와 양형 이유를 언급한 데 이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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