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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한 이상호 기자 1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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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한 이상호 기자 1억원 배상 확정

입력
2020.05.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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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광석 거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김광석 거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김광석씨가 아내 서해순씨에게 살해됐다는 의혹 등을 담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기자는 2017년 8월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딸 서연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1심은 이 기자가 서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가 영화 제작 후에 자신의 SNS 등에서 “김광석을 죽인 살해범이 활보하게 놔둘 수 없다”거나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언급한 데 이어 ‘영아살해’나 ‘악마’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인격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영화 자체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영화 내용이 다소 편파적이고 서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발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에 김씨 사망 원인 등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자살한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소개했고 사망원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도 몇 차례 반복되고 있어 영화에 서씨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2심은 그러나 영화를 통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자의 SNS 글 등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이 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청원 유도,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결과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 기자의 주장을 접하게 됐고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서씨는 이 기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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