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광석씨가 아내 서해순씨에게 살해됐다는 의혹 등을 담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기자는 2017년 8월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딸 서연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1심은 이 기자가 서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가 영화 제작 후에 자신의 SNS 등에서 “김광석을 죽인 살해범이 활보하게 놔둘 수 없다”거나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언급한 데 이어 ‘영아살해’나 ‘악마’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인격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영화 자체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영화 내용이 다소 편파적이고 서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발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에 김씨 사망 원인 등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자살한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소개했고 사망원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도 몇 차례 반복되고 있어 영화에 서씨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2심은 그러나 영화를 통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자의 SNS 글 등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이 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청원 유도,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결과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 기자의 주장을 접하게 됐고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서씨는 이 기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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