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9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26일 검찰에 처음 소환돼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나, 3일 만에 재차 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현재 삼성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 △합병을 주도한 그룹 미래전략실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이 부회장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누락,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물산의 경영 행위 등 일련의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회장의 입김이 없었다면, 양사 합병 비율을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로 산정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두 차례 소환을 계기로 18개월을 끌어온 검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 초부터 그룹 미전실과 계열사들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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