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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우대합니다”… 울산시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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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우대합니다”… 울산시 전국 최초 시행

입력
2020.05.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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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60%이내 ‘우’ 이상 부여, 올 상반기 10명에 혜택

출산 공무원에 실적 가산점도 부여, ‘불이익 관행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통해 날로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우’(상위 60% 이내) 이상을 부여하는 평정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육아휴직 공무원은 총 10명으로 모두 ‘우’이상 등급이 부여됐다.

이는 그간 근무성적평정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하위 순위에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 평정 대상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7명에게 최대 1.0점의 실적가산점을 부여했다. 자녀출산(입양)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은 첫째 0.5점,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 2.0점이다.

이번 근무성적평정에서 신설된 출산가점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또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일부 타 시ㆍ도와 달리 울산시는 첫째 자녀부터 실적가산점을 부여, 저출산 시대에 파격적인 인사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연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우대 정책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상 우대정책 외에 보육휴가 신설, 임신검진휴가 시행, 연가 저축제 도입, 자녀돌봄 휴가 확대 등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과 육아제도를 보완ㆍ확대한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초등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30~35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자녀돌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30일 시와 구ㆍ군, 산하 공공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 출산 시대에 출산ㆍ육아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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