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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36% ↑… 전국 평균은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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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36% ↑… 전국 평균은 5.95% ↑

입력
2020.05.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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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6183필지 결정ㆍ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총 42만 6,1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36%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5.95%)보다 낮았으며, 전년도 상승률 6.38%에 비해 오름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ㆍ군별로는 울주군이 가장 높은 2.74% 상승률을 보였고, 북구(2.73%), 중구(2.52%), 남구(2.27%), 동구(0.10%)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일대로 ㎡당 1,280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 일대로 ㎡당 392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 요인을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 중산동ㆍ매곡동 및 울산KTX 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ㆍ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ㆍ군수가 재조사해 구ㆍ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ㆍ군수가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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