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전날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배당됐고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채 전 대표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맞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한 바 있다. 채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채 전 사장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채 전 사장 등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이다. 1994년 애경그룹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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