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노숙인 ‘주거문제 해결 욕구’ 위해 현금 지급해야”
노숙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28일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자신을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들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모든 시민의 권리인 재난지원금 수령권이 노숙인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실 거주지 중심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노숙인들의 신청 장벽을 없애줄 것과 노숙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신청’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ㆍ고령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청원인은 이를 노숙인에게도 확대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의 세대주가 재난지원금을 신청ㆍ지급 받는 것을 두고 주민등록상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장시간 가족과 연락이 끊긴 노숙인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노숙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노숙인들에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현금지급을 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노숙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주거 문제의 해결’”이라며 “정부는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노숙인들에게도 현금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노숙인들은 금융채무연체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지급하거나, 공무원 입회 하에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전했다.
빈곤사회연대ㆍ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인권 단체가 9일과 10일 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02명 가운데 77.5%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주소지가 현 거주지에서 멀어서(27%), 신청 방법을 몰라서(26%), 거주불명등록자라서(23%) 등이 있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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