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하향되면 다시 축소”
경기도교육청은 28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학생들의 감염병 노출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등교 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은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나 ‘심각’ 단계일 때만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4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관심’이나 ‘주의’ 단계로 조정되면 다시 20일로 줄어든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축소돼도 온라인 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녀의 감염병 노출 우려로 등교수업 대신 가정학습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늘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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