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 높아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추행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오 전 시장이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고, 이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범행에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이라는 정황을 확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높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경찰은 당시 소환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 외에도 성추행 이후 정무라인의 사건 무마 시도 여부는 물론 지난해 또 다른 성폭력 사건, 부산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인적 사항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의혹 등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 등이 제기한 7건의 고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 가는 한편 오 전 시장이 부인하고 있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오 전 시장의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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