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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ㆍ건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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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ㆍ건보료 지원

입력
2020.05.28 17:14
수정
2020.05.29 0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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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으로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으로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건설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5일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보장하기로 했다. 모두 전국 최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근속해 유급 휴일을 보장받고, 사회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표준 건설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그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떼던 사회보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부담분 총 7.8%를 책임지기로 했다. 이 경우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사회 안전망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노후 소득도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7일 이하 단기 노동 관행을 깨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가입 조건을 월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 근무 건설노동자로 완화했지만, 이 조치는 오히려 7일 이하 노동자를 양산했다. 일당을 받는 건설노동자들이 높은 공제율 부담으로 가입을 꺼린 탓이다.

또 서울시는 5일 연속으로 일한 건설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포괄임금제는 금지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 보장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이와 함께 시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토대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따진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내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당 형태의 임금을 ‘주급’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노동자 개인에게는 최대 2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연내 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부터 적용된다. 소요비용으로 총 650억원을 잡았다.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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